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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코로나 지원금 금액변경/ 신청 유의사항 정리

by 먹부렁 2022. 3. 22.

코로나 지원금 금액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과 신청일자와 지급일자, 유의사항까지 정리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놓치는 부분이 없으셔야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금액변경

지원금 금액이 대폭 줄었습니다. 코로나 일일 확진자 20~60만명이 나오는 상황에서 예산부족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초반에 걸린 사람과 현재 걸린 사람들이 서로 다른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금액차이가 크게 나서 아쉽습니다.  약 50%수준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기존 / 1인 7일간 격리시

  • 1인 24.4 만원
  • 2인 41.3 만원 

 

변경 / 3.16일부터~

  • 1인 10만원
  • 2인 15만원

지원금의 인원수 책정 기준은 '확진자' 수 입니다. 예전에 가구원에서 1명만 확진이 나와도 전체 가구원 수만큼 지원했던 것에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유의사항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꼭 '격리 통보서' 또는 '격리 통보문자' 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하고 키트를 찍은 사진을 제출한다거나 샘플로 가져간다고 해서 지원금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절차에 따라 확진자 등록을 하고 통보를 받아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 해 주세요. 

 

1) 신청방법

  • 직접방문 (본인 거주지 기준 읍/면/동사무소)
  •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가능 (해당방법 사무소에 문의)

2)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1부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3) 신청기간/지급일정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급일정 : 신청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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