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금액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과 신청일자와 지급일자, 유의사항까지 정리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놓치는 부분이 없으셔야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금액변경
지원금 금액이 대폭 줄었습니다. 코로나 일일 확진자 20~60만명이 나오는 상황에서 예산부족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초반에 걸린 사람과 현재 걸린 사람들이 서로 다른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금액차이가 크게 나서 아쉽습니다. 약 50%수준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기존 / 1인 7일간 격리시
- 1인 24.4 만원
- 2인 41.3 만원
변경 / 3.16일부터~
- 1인 10만원
- 2인 15만원
지원금의 인원수 책정 기준은 '확진자' 수 입니다. 예전에 가구원에서 1명만 확진이 나와도 전체 가구원 수만큼 지원했던 것에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유의사항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꼭 '격리 통보서' 또는 '격리 통보문자' 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하고 키트를 찍은 사진을 제출한다거나 샘플로 가져간다고 해서 지원금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절차에 따라 확진자 등록을 하고 통보를 받아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 해 주세요.
1) 신청방법
- 직접방문 (본인 거주지 기준 읍/면/동사무소)
-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가능 (해당방법 사무소에 문의)
2)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1부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3) 신청기간/지급일정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급일정 : 신청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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